CE Marking

1. CE Marking 제도란

CE Marking(유럽공동체마크)제도란 EU가 역내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EU 차원으로 조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진 EU 공동 규격에 상품이 적합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서의 CE마크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2. CE Marking 개요

  1. CE는 불어로 Communaut European의 머릿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을 의미함
  2.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3. 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 범 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 (EOTC-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를 설립(1990.4.25)하면서 EU 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17개 인증 대상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방식(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됨
  4.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 내에서 자유로이 통용될 수 있음

3. CE 목적

  1. 소비자의 Health, Safety, Environment 와 관련되는 제품에 부합 시켜 유통.
  2. 소비자에 관련된 제품은 반드시 CE Marking 을 하여야만 EU 역내에서 자유로이 유통 될 수 있다.
  3. CE-Marking은 생산자 스스로 선언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기관 (C.O.C ; Certificate of Compliance)을 통하여 CE-Marking을 표시할 수 있다.
    -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대상 제품을 European Norm(EN)규격에 준하여 제작, T.C.F(기술문서)작성,
    Test 완료 후 생산자 스스로가 CE Mark를 부착하는 방법.
    - C.O.C (Certificate of Compliance)
    생산자가 CE를 부착하는 대상에 대하여 유럽 공증기관 (NB; Notified Body)을 통하여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Certificate(인증서)가 발행
  4. 인정 방안
    - Machinery Directive Annex IV에 있는 아주 위험한 기계를 (17가지 즉 Press, 사출기, etc.)를 제외하고는 D.O.C 방법이든 C.O.C 방법이든 상황에 따라 추진할 수 있으나, 대외적인 관계, Marketing 효과, 신뢰성 등을 고려할 시 C.O.C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3. CE Marking 강제 시행 국가

  1.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2. 구주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3. 준회원국(구 WARSAW): 헝가리, 폴란드, 체코

4. 적용대상

No.지침 명대상품목 예관련EC지침사용가능일자강제의무시기적용모듈
1완구의 안전성어린이 완구
(인형,장난감,자전거등)
88/378/EEC90.1.1-A,Aa,B+C
2단순압력용기0.5bar이상
(원자력,배 등 제외)
87/404/EEC
90/488/EEC
90.7.192.7.1B+D,B+F
3가스 기기가스조리기구,히타,
온수기
90/396/EEC92.1.196.1.1B+C,B+D,G
B+E,B+F
4기계류공작 및 목공기계
식품기계,전기공구
89/392/EEC
91/368/EEC
93/44/EEC
93.1.195.1.1
(일부97.1.1)
A, B+C
5EMC
(전자기 정합성)
무선장비,가정용,
전기기기
89/336/EEC
92/31/EEC
92.1.196.1.1A,B+C
6통신단말기기FAX,MODEM91/23/EEC92.11.6-H,B+C,B+D
7비자동저울산업용,의료용
일반계량저울
90/384/EEC93.1.12003.1.1B+D,B+F,G
8개인보호장비신체보호용기기89/686/EEC
93/95/EEC
92.7.195.7.1A,B+C,B+D,B+E
9이식용 의료기기이식가능한 의료기기90/385/EEC93.1.195.1.1H,B+D,B+F
10온수 보일러유류 및 가스연료
사용의 온수보일러
92/42/EEC94.1.198.1.1B+C,B+D,B+E
11건축자재시멘트,타일,위생도기,목재문89/106/EEC91.6.27--
12저전압AC 1000V이하
DC 1500V이하
73/23/EEC
93/68/EEC
95.1.197.1.1A,Aa
CE MarkingCE 마크 표시방법93/68/EEC95.1.1-12 개 지침의
CE마킹 시행
과도 기간 지침

기타 CE 지침

지침 명대상품목 예관련CE지침사용가능일자강제의무시기적용모듈
의료기기각종의료기기93/42/EEC95.1.198.6.14B+D,B+F,H
일반안전제품_92/59/EEC---
위성지상기기지상국 지기용품93/97/EEC95.5.1--
민수용 폭약폭약류93/15/EEC95.5.12003.1.1-
방폭기기방폭제품94/9/EEC96.3.12002.7.1-

※ 계기소음 (86/188/EEc), 보호 구조물(86/295/EEC, 86/296/EEC), 산업용 차량 (86/663/EEC)는96.1.1부터 기계류 지침에 통함됨

5. 적용 Module 방식 설명

5.1 모듈 A (내부생산관리)
  1. 비교적 간단하고 위험성이 적은 제품에 주로 적용된다.
  2. 제조업자는 자기 스스로 적합성 평가절차를 실시한다.
  3. 이것은 제조자 스스로의 선언(자기인증)이다.
  4. 생산이 중단된 후 적어도 10년 동안은 행정당국에 제출하기 위한 기술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5. 보관문서를 통해 관련지침에 적합한지를 평가,관리할 수 있다.
  6. 제조자는 작업방법,제조공정,설계 등에 대하여 깊이 있게 취급한다.
  7. 제조자는 생산중인 제품이 변함없이 기준에 적합한다.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8. 유럽규격을 사용하지 않으면 모듈 A도 적용되지 않는다.
  9. 모듈 Aa : 모듈A의 보충적 사항
    * 시험기관이 제품의 특정부분을 임의로 추출하여 시험한다.
    * 제조자가 유럽기준에 의해 생산하지 않고 특정한 조건에 의한 경우 실시한다.
5.2 모듈B (EC형식검사 : EC Type - Examination)
  1. 제조자는 기술문화와 하나의 제품 Sample을 자신이 선택한 공인기관에 제출한다.
    공인기관은 평가 후 적합성인증서를 작성한다.
  2. 이 단계만으로 CE-MARK를 부착할 수 없고 ,모듈 C,D,E,F에 의해 보충된다.
5.3 모듈 A (내부생산)
  1. 제조자는 모듈B에서 승인된 형식의 적합성선언서를 작성한다.
  2. 제조자는 해당 제품 생산중단 후 10년 동안 적합선언서를 보관한다.
    - 모듈 Ca는 Aa와 같이 보충적 사항으로 모듈C에 추가될 수 있다.
5.4 모듈D (제조품질보증)
  1. 이 모듈은 제조공정과 시험 및 검사에 관한 품질시스템을 운영한다.(EN 29002)
  2. 제조자는 공인기관에 의해 승인된 방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한다.
  3. 제조자는 승인된 형식과 생산제품이 일치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5 모듈E (제조품질보증)
  1. 이 모듈은 모듈D와 유사한다.
  2. 여기서의 품질시스템은 최종제품검사에만 관련된다(EN 29003)
5.6 모듈F (제품검증)
  1. 제조자는 제품의 제조공정이 기준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2. 이것을 근거로 적합성선언서를 작성한다.
  3. 승인된 공인기관이 이 적합성을 검사한다.
  4. 각 제품을 각각 별도로 시험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무작위로 시험한다.
  5. 공인기관은 적합성인증서를 발급한다.
5.7 모듈G (단위검증)
  1. 제조자는 해당지침에 따라 적합성선언서를 작성하여 제품에 대한 기술문서와 함께 공인기관으로 제출한다.
  2. 공인기관은 개별제품을 검토한 후 적합성인증서를 발급한다.
5.8 모듈H (전체품질보증)
  1. 모듈B + 모듈E와 유사한다.
    단,품질시스템은 설계,생산,최종검사,시험을 포함한다.(EN 29001)

6. CE Marking 추진 5 단계

제 1단계 사양의 확정

  1. 해당상품이 관련된 위험이 기술된 각종 규격을 파악
  2. 관련지침상의 필수 요건을 항목별로 정리
  3. 관련 규격과 지침상의 필수요건이 적합함을 증명(문서화)
  4. 사용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응을 설명

제 2 단계 시험의 실시

  1. 필요 시 시험기관은 기술보고서 작성(기술문서 첨부용)
  2. 관련규격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
  3. 작동 검사 실시

제 4 단계 적합성 선언

  1. 지침상의 필수요건의 적합성 선언서 작성

제 5 단계 CE 마킹

  1. 품목에 따라 생상자 성명 및 안전성표시와 같은 명판부착
  2. CE마크 부착

7. 적용 지침

7.1 Machinery Directive(MD: 기계류 지침)

기계란 “적어도 하나의 부분이 가동 부분으로 구비되어 있으며, 복수의 서로 관계가 있는 부품,
부분품이 다 갖추어진 것 그리고 적절한 가동기, 제어기 및 동력 회로가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 Machinery Directive ; 89/392/EEC, 91/368/EEC, 93/44/EEC, 93/68/EEC, 98/37/EC

- European Standard

EN292 part 1 and 2(1991)Safety and Machinery
EN294(1992)Safety of Machinery / Safety Distance
EN349(1993)Safety of Machinery / Minimum gaps
EN414(2000)Rules for the drafting and presentation of safety standards
EN418(1992)Safety of Machinery / Emergency stop
EN692(1996)Safety of Machinery / Mechanical press
EN693(2001)Hydraulic press
EN954-1(1996)Safety related parts of control system
EN982(1996)Safety of Machinery / Hydraulics
EN983(1996)Safety of Machinery / Pneumatics
EN1050(1996)Safety of Machinery / Risk assessment etc.
7.2 Low Voltage Directive (LVD ; 저전압 지침)

특정 전압치내에서 사용되는 전기 전자 제품류의 사용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 이다.

1) 적용 범위
- 정격 주파수 200Hz이하
- 정격 전압 a.c. 50V~1000V
- 정격 전압 d.c. 75V~1500V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전기 장치에 적용
2) LVD ; 73/23/EEC, 93/68/EEC
European standard

EN60204 part 1(1997)Safety of Machinery – Electrical equipment of machines
– specification for general requirements.
7.3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전자파 지침)

모든 전자 기기는 방출(Emission)과 면역(Immunity)에 대해 허용치에 적합하여야 함
- EMC ; 89/336/EEC
- European standard

EN50081-1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Generic emission standard
Part 1 ; Residential, commercial and light industry.
EN50081-2Emission standard for Industrial premises
EN50082-1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Generic immunity standard
EN50082-2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Generic immunity standard
7.4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PED ; 압력 설비 지침)
  1. 최대 허용 압력 0.5bar 이상의 압력 장치와 관련 부품에 대하여 적용
  2. Chart에 의거 Category, Module의 선정
  3. 안전요구사항(Essential Safety Requirement)
  4. 제품이 P.E.D의 요건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든 조건과 예측 가능한 조건에 정리한 것.
    - Design - Material
    - Manufacture (Quality System)
    - Inspection & Test
    - Operating instruction
    - Marking etc.
  5. PED ; 97/23/EEC
    European standard
    EN287-1(1922)Approval testing of welders fusion welding – Part 1. Steels
    EN288-3(1992)Specification and approval of welding procedures for metallic
    – part 3. Welding procedure tests for the arc welding of ste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