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Marking(유럽공동체마크)제도란 EU가 역내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EU 차원으로 조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진 EU 공동 규격에 상품이 적합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서의 CE마크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 No. | 지침 명 | 대상품목 예 | 관련EC지침 | 사용가능일자 | 강제의무시기 | 적용모듈 |
| 1 | 완구의 안전성 | 어린이 완구 (인형,장난감,자전거등) | 88/378/EEC | 90.1.1 | - | A,Aa,B+C |
| 2 | 단순압력용기 | 0.5bar이상 (원자력,배 등 제외) | 87/404/EEC 90/488/EEC | 90.7.1 | 92.7.1 | B+D,B+F |
| 3 | 가스 기기 | 가스조리기구,히타, 온수기 | 90/396/EEC | 92.1.1 | 96.1.1 | B+C,B+D,G B+E,B+F |
| 4 | 기계류 | 공작 및 목공기계 식품기계,전기공구 | 89/392/EEC 91/368/EEC 93/44/EEC | 93.1.1 | 95.1.1 (일부97.1.1) | A, B+C |
| 5 | EMC (전자기 정합성) | 무선장비,가정용, 전기기기 | 89/336/EEC 92/31/EEC | 92.1.1 | 96.1.1 | A,B+C |
| 6 | 통신단말기기 | FAX,MODEM | 91/23/EEC | 92.11.6 | - | H,B+C,B+D |
| 7 | 비자동저울 | 산업용,의료용 일반계량저울 | 90/384/EEC | 93.1.1 | 2003.1.1 | B+D,B+F,G |
| 8 | 개인보호장비 | 신체보호용기기 | 89/686/EEC 93/95/EEC | 92.7.1 | 95.7.1 | A,B+C,B+D,B+E |
| 9 | 이식용 의료기기 | 이식가능한 의료기기 | 90/385/EEC | 93.1.1 | 95.1.1 | H,B+D,B+F |
| 10 | 온수 보일러 | 유류 및 가스연료 사용의 온수보일러 | 92/42/EEC | 94.1.1 | 98.1.1 | B+C,B+D,B+E |
| 11 | 건축자재 | 시멘트,타일,위생도기,목재문 | 89/106/EEC | 91.6.27 | - | - |
| 12 | 저전압 | AC 1000V이하 DC 1500V이하 | 73/23/EEC 93/68/EEC | 95.1.1 | 97.1.1 | A,Aa |
| ※ | CE Marking | CE 마크 표시방법 | 93/68/EEC | 95.1.1 | - | 12 개 지침의 CE마킹 시행 과도 기간 지침 |
기타 CE 지침
| 지침 명 | 대상품목 예 | 관련CE지침 | 사용가능일자 | 강제의무시기 | 적용모듈 | 의료기기 | 각종의료기기 | 93/42/EEC | 95.1.1 | 98.6.14 | B+D,B+F,H |
| 일반안전제품 | _ | 92/59/EEC | - | - | - |
| 위성지상기기 | 지상국 지기용품 | 93/97/EEC | 95.5.1 | - | - |
| 민수용 폭약 | 폭약류 | 93/15/EEC | 95.5.1 | 2003.1.1 | - |
| 방폭기기 | 방폭제품 | 94/9/EEC | 96.3.1 | 2002.7.1 | - |
※ 계기소음 (86/188/EEc), 보호 구조물(86/295/EEC, 86/296/EEC), 산업용 차량 (86/663/EEC)는96.1.1부터 기계류 지침에 통함됨
제 1단계 사양의 확정
제 2 단계 시험의 실시
제 4 단계 적합성 선언
제 5 단계 CE 마킹
기계란 “적어도 하나의 부분이 가동 부분으로 구비되어 있으며, 복수의 서로 관계가 있는 부품,
부분품이 다 갖추어진 것 그리고 적절한 가동기, 제어기 및 동력 회로가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 Machinery Directive ; 89/392/EEC, 91/368/EEC, 93/44/EEC, 93/68/EEC, 98/37/EC
- European Standard
| EN292 part 1 and 2(1991) | Safety and Machinery |
| EN294(1992) | Safety of Machinery / Safety Distance |
| EN349(1993) | Safety of Machinery / Minimum gaps |
| EN414(2000) | Rules for the drafting and presentation of safety standards |
| EN418(1992) | Safety of Machinery / Emergency stop |
| EN692(1996) | Safety of Machinery / Mechanical press |
| EN693(2001) | Hydraulic press |
| EN954-1(1996) | Safety related parts of control system |
| EN982(1996) | Safety of Machinery / Hydraulics |
| EN983(1996) | Safety of Machinery / Pneumatics |
| EN1050(1996) | Safety of Machinery / Risk assessment etc. |
특정 전압치내에서 사용되는 전기 전자 제품류의 사용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 이다.
1) 적용 범위
- 정격 주파수 200Hz이하
- 정격 전압 a.c. 50V~1000V
- 정격 전압 d.c. 75V~1500V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전기 장치에 적용
2) LVD ; 73/23/EEC, 93/68/EEC
European standard
| EN60204 part 1(1997) | Safety of Machinery – Electrical equipment of machines – specification for general requirements. |
모든 전자 기기는 방출(Emission)과 면역(Immunity)에 대해 허용치에 적합하여야 함
- EMC ; 89/336/EEC
- European standard
| EN50081-1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Generic emission standard Part 1 ; Residential, commercial and light industry. |
EN50081-2 | Emission standard for Industrial premises | EN50082-1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Generic immunity standard | EN50082-2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Generic immunity standard |
| EN287-1(1922) | Approval testing of welders fusion welding – Part 1. Steels |
| EN288-3(1992) | Specification and approval of welding procedures for metallic – part 3. Welding procedure tests for the arc welding of steels |